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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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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이 되었는데요 매해 바뀌는 것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데요 작년과 제작년에 비해 이번년도는 조금 오르긴했습니다.
작년과 제작년에 최저임금을 좀 무리하게 올려서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안좋아졌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리하게 올렸더라면 큰일이었을텐데 증가폭이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표를 보시면 2018년은 16,4% 2019년은 10.9% 인상했습니다만
2020년의 증가폭으로 보시면 2.9%의 증가폭을 보실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240원 오른것인데 확실히 증가폭이 줄어든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월수령액에 대해서도 궁금하실건데요 월수령액은 최저임금 8590원에 209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으실수 있는데요 왜 209시간이냐는 겁니다 원래 근무시간보다 더 높게 쳐주는데요
그이유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란게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인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1주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실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주5일 8시간 근무하시는분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치 일급을 더주는 셈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계산하시면 8590원*1.2 를해서 10,308원이 됩니다


2020년 연봉은 21,543,72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주급은 412,320원 인데요
연봉은 6만원정도가 오른셈이 되는데요 물가상승과 4대보험인상율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인상이 큰 의미가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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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월급에서 세금처럼 제외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4대보험같은 경우는 알바 사업장마다 일부를 적용하는곳이 있고 안하는곳이 있는데
사장님께 물어보셔서 몇프로를 제외하고 몇개의 보험을 가입하게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참고로 최저임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법이니
모두들 피해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공익 & 현역 월급
주휴수당 조건,계산법
퇴직금 계산법,조건,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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