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말 들어보셨나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시급과 같이 꼭 챙겨야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꼭 받으셔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들이 발뺌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 최소 하루3시간이상 근무하기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한주에 최소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즉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하루 최소 3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늦어 지각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근무를 마쳐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약속근무일에 모두 출근하기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약속된 날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단 예외 가 있습니다 사장님 즉 고용주가 출근하지 말라고한 날은 예외입니다
즉 고용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은 약속근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지급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3) 그 다음주에도 근무할것
말 그대로 근무를 마친 주 다음주에도 근무를 할수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3번째 조건까지 만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고요
주휴수당은 계약직,단기,시간제,주말 등 모든 알바직에 해당하니
못받으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네이버나 알바몬 들어가셔서
주휴수당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쉽게 계산할수 있지만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주일 동안 근무시간/40*8 * 최저시급)
으로 구할수 있고요 예를들어 1주일동안 근무한시간이 주5일 40시간이면
1주 근무시간인 40시간을 40으로 나누시면 1시간이 나오고 거기에 8을 곱하면
8시간이 나옵니다 그 나온값에 최저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니 8590*8=68,720 원을 한주마다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면 10,380 원이 되게 되고
그럼 한달에 받을수 있는 월급은 1,795,310원 입니다
2019년에 비해 약 2.9% 5만원정도가 오른것인데요 4대보험인상률도 2프로대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큰 손해겠죠?
여러분들 모두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